‘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최대 0.3%p 대출금리 우대

권준학 농협은행장(오른쪽)과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권준학 농협은행장(오른쪽)과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데일리한국 민병무 기자] NH농협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p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한편,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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