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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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오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PCR 검사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또,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대본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입국자 격리제도가 개편된다. 기존까지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에서는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후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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