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대출금으로 서류 꾸며 자금 빼돌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모아저축은행/제공=연합뉴스
모아저축은행/제공=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직원은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으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9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최근 며칠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설득하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로챈 돈을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은행 측이 확인한 거래 내역에는 A씨가 가로챈 은행 대출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A씨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을 A씨가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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