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음달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방식이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를 기본세율 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을 포함,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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