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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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강영임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16일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연달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앞서 작년 9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으로 확보할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재항고로 인해 재판 진행 중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 실제 매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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