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쓸데없는 행동으로 기름 부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 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노역 관련 한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에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달 3일 "신뢰가 깨졌다"면서 외교부 민관협의회 불참 선언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