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및 기업 경영안정 도모

경기도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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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사전컨설팅은 산업안전 분야 외부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9∼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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