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 규정)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고 평했다.
헌재는 전날 변협의 광고규정 4조 14호의 일부, 8조 2항 4호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고, 5조 2항 1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으로 위헌 결정했다.
그러나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 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 등에 합헌 결정해 변호사 징계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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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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