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무사고…"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예정"

사진=캐셔레스트 제공
사진=캐셔레스트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피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해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캐셔레스트는 지난 2018년 설립 이래 보안 무사고를 이어오고 있다.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에 부합한 자체 준비금을 마련하고 있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인식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삼정KPMG, 지티원(GTONE)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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