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앞에는 이날 수 천 명의 낙태 옹호론자들이 몰려들어 대법원 규탄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 '대법원은 수치다', '낙태 합법화 유지하라', '합법적 낙태가 목숨을 구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미국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박탈했다. 그들은 낙태권리을 제한하지 않고 그저 박탈해갔다"며 "이는 극단적인 이념의 실현이자 대법원의 비극적 오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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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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