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州) 낙태 전면금지에 '연방 응급의료법 우선' 강조

미국 낙태 합법화 요구 시위. 사진=연합뉴스
미국 낙태 합법화 요구 시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부 주(州)에서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바이든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토대로 반격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른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응급실에 온 임신부가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이고 낙태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약 주(州)법이 임신부의 생명에 대해서도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상 있는 의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약 반세기 가량 유지됐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지난달 공식 폐기하고 낙태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주 정부 및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보수적인 미국 남부 지역 위주로 10여 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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