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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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기만 광고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쿠팡에 칼을 빼들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신고를 넘겨받아 최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월 10억원을 쓰면 1000만원이 적립된다는 건가" 는 등의 여러 비판이 나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 적용된다.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담겨있어 공정위는 네이버의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서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가격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이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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