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지난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발표와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긍정적 신호라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협회는 "이번 정부 발표가 지난 6월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 이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협회는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관리감독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권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중개사에게 직접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동결 ▲청년·신혼 전세대출 한도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월세지원 금년 중 착수 ▲LH거주자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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