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율 중과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낮춰 세 부담 대폭 경감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됐던 주택분 종부세율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일반세율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상한을 하향하며,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이지만 내년부터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3%~6%인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도 2.7%로 인하했다.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할 목적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 상관없이 150%로 고정된다. 다만 법인은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한다.
한편,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올해 종료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연 5% 이내 임대료 규제되는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의 임대소득 세액감면(20%~75%)을 2025년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전망”이라며 “특히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함 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