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헌특위 구성되면 모든 초점 빨려들어가...논의할 때 아냐"
김진표 "연성헌법 필요...4년 중임제 허용 등은 먼저 합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과 첫 번째 회동을 제안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개헌을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8월 중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을 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 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국민통합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35년 된 현행헌법이 그동안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도 다 동의하는데, 과거 개헌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임기연장 수단으로 쓰였다 보니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을 뜻한다. 반대로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과반수 찬성) ▲확정된 개정안 공포 등 비교적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의장은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며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 재적의원)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진정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국민통합 개헌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띄운 개헌론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정권과 정치 구조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 정신을 만들어내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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