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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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내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데 따른 결과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선이고,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22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81.2%) 선에 해당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고액의 주택일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 비해 종부세 과세에서 유리한 것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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