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일대 아파트 전경. ⓒ이혜영 기자 lhy@screwfastsz.com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일대 아파트 전경. ⓒ이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갖고 위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오는 8월 2일부터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 1세대 1주택자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8월 2일부터이지만 지난해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셈이다.

올해 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즉각적으로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위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한다.

한편,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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