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불확실성 높아져”

김태흠 충남지사가 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에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에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이정석 기자

[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김태흠 충남지사가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에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8일 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설익은 법이고 근본적 파생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 명의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과 의원,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 정리안을 보낼 수 있도록 용역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영 부지사는 김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 “지난 1월 27일 시행중인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가 덜 돼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 개선을 통한 정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용역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시민재해 적용 사업장 및 시설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평가요소 및 기준 제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충남 도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기업 및 기관은 △중대산업재해 12개 사업장(도청, 소방본부, 직속기관 4개, 사업소 6개) △중대시민재해 478곳(시설물안전법 적용 459개소, 실내공기질법 적용 19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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