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방탄용·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당헌 80조의 수정안만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고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관련기사
- 野 당무위, ‘기소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의결
- 조응천 "당헌 80조 재상정, 비대위 월권"
- 민주, '당원투표 우선' 조항 뺀 개정안 재상정 추진키로
-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 박용진 "권리당원 전원 투표 당헌 반대...전당대회 무력화"
- 김기현, 민주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논란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 野, ‘당헌 80조’ 유지에 여진...“철회해야” “투표로 결정하자”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조항 일단 유지키로
- 野전준위 당헌개정 의결...‘기소시’ → ‘1심 유죄 판결시’
- 野 ‘당헌 80조’ 갑론을박...“야당 탄압 루트” vs “文·조국이 뚫어놨단 건가”
이지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