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서울서 3건…사고자 인사조치 등 실시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소형 금고에 대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의 계기는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송파 소재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해당 사고 금고와 유사한 업무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3개 금고(전북·강원·서울)에서 횡령사고 2건, 금품수수 1건을 적발했다. 전북 소재 금고에서는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으로 사고금 보전 후 사고자 인사조치했다. 서울 소재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 약 1억7000억원 수수가 발생된 것을 파악해 사고자를 인사조치하고 고발했다. 

특히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는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약 148억원)이 당초 금액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했고 지난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의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안부 주도로 구성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적극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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