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윤조위 조사위원 “안진 가치평가 업무,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동일한 혐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과 안진의 가치평가 업무 수행 당시 교보생명의 데이터룸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혐의에 조치없음 결정을 한 경위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조사위원인 증인은 공소장, 교보생명의 진정서, 안진의 답변 및 계약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동일한 혐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 안진 회계사들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업무 의뢰인인 FI측과 수차례 걸쳐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은 가치평가 업무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동일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증인에게 안진 회계사들과 투자자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증인은 사안과 관련된 이메일을 검토했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했다. 또 증인은 조사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조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교보생명 직원에 대해서는 안진 회계사가 가치평가 업무 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교보생명의 데이터룸에 방문한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교보생명 측에서 안진이 요구한 자료를 하드카피 형태만으로 제공했으며, 통상적인 경우 기본적으로 3주 이상 개설되는 데이터룸이 단 이틀만 개설됐다고 진술했다.
또 일반적인 실사 및 가치평가 과정에서는 필요한 자료에 대해 가상 데이터 룸을 열어 소프트카피 형태로도 제공하고, 데이터룸 개설 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 관련 질의응답이나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게 되지만 본 건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절차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교보생명에서 FI 측이 회사 가치평가를 위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제공하고, 특히 내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와 다르게 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함. 증인은 FI 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당시 교보생명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공하지 않은 내재가치 보고서 상 평가금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40만원 초반 수준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답변함. 실제 당시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재가치상 1주당 가격은 42만9546원으로 안진이 산정한 40만9912원보다 높았다.
4차 공판기일은 9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의 구술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