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6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남아있는 50인 이상 집합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이자 국민 참여가 높은 만큼 예측 가능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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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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