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이미 알고도 증정행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을 질의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말부터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는 7월에야 공식 사과문과 함께 캐리백을 회수하고 보상 및 교환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에 확인 결과 증인은 7월13일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조사할 땐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가 그룹 감사팀에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7월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SNS(소셜미디어)에 폼알데하이드 검출사실을 공개했는데, 스타벅스는 그보다 일주일 전 사태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7월 22일이 돼서야 첫 안내문을 통해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양심 있는 직원의 공개가 아니었으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에 나서자 또 사과문을 냈는데, 표준원에는 '소비자 위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사실을 은폐해서 조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었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7월 중순에 관련 사건 보고를 받았는데 날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며 "5월에 업체가 보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건을 고의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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