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200세대 미만(사업구역 면적 1만㎡)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고 28일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 밀집지가 대상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는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은 뒤 신청양식을 작성해 단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한 달간이다.
시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나 조합 설립됐으나 사업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관련기사
김택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