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