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지난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늘었다.

1월 202건에서 지난달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달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으며, 인천의 신청 건수도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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