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가능...최대 5억원 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사거나 기존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번 달 말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만기에 따라 연 4.65~4.95%이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형으로 연 4.75~5.05%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금리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용도는 신규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로 구분한다. 10·15·20·30·40·50년 등 6가지 만기 중 선택해 대출금 최대 5억원과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40년과 50년 만기는 각각 만 39세와 34세 이하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층은 금리를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등은 0.4%p를 내리는 등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될 예정이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로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며 신청일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약 30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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