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즉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방침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