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2023년 5월9일에서 2024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종전 2년)으로 완화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연장으로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 기본세율로 세금을 적용받는다.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포함)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가구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해당지역 2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 기간 계산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기업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종전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