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중증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이다.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는 1월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만6000원 할인받게 된다. 기존 월 최대 요금 감면액은 2만4000원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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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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