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가스공사
자료=한국가스공사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산업용→일반용(영업용2))을 개정했다.

아울러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년12월~23년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기존 계층별 난방비 최대 감면액은 3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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