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증명 자료를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를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월세,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 20%까지 소득공제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지난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