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등 대상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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