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대부분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도 뒤집기 나서

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
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서 판정승을 거둔 KB증권이 2심으로 간다. 

15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19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KB증권을 기소했다.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라임이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하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라임 등 자산 운용사로부터 받는 TRS(총수익스와프)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KB증권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KB증권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 자산의 실체와 설명의 불일치 등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감췄다"고 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KB증권은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7억5000만원보다 수위가 경감됐다. KB증권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했다는 점을 유죄로 봤다.

다만,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과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증권이 펀드 부실을 인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내투자펀드도 사전 공지한 원칙에 근거해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B증권도 입장문을 내고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이번 결과로 라임펀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무죄로 판명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KB증권은 항소를 통해 펀드 판매 수수료를 우회 수취 부분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한 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는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다"라며 "항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선고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을 것이다"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난 부분이 많은데, 아마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KB증권 임직원을 포함해 1심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 전 KB증권 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관련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전 팀장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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