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민사소송서 유리한 고지 선점...대신증권은 항소 가능성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라임 펀드 피해자들과의 민사 소송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대신증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신증권에 3억원을 구형했지만, 수위가 일부 경감됐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봤다. 장모 전 센터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과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신증권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과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앞서 라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비율 최대한도 수준인 80%를 배상하기로 결정하고, 약 95%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계약이 사기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해금의 100%를 보장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신증권과 라임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라임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법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라임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며, 재판부가 대신증권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신증권이 유죄를 인정하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신증권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민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에 촉각을 기울여 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피해자들간의 2심은 이르면 올 상반기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의 라임 관련 1심 선고도 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KB증권의 경우 지난달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라임과 관련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KB증권이 1심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신한투자증권 역시 라임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관련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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