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조회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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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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