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만 19~39세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해 2030년까지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담은 낮추고 가구당 면적은 넓어진다.
4일 서울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정책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시는 이번 청년주택 공급 목표를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로 계획했으나 수요가 늘면서 5만5000가구를 추가해 2023년까지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다.
종전 신축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었다. 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을 유료 개방해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으로 관리비를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된다. 시는 간선도로변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용적률이 낮으며 노후 건축물도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적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1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도 전용 20㎡에서 23㎡로 확장하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자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을 통해 5~10㎡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고려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 1억2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