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장 많은 진료과목 ‘정형외과’

의료기관/제공=연합뉴스
의료기관/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일명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였다.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186건이다.

2019년 2926건, 2019년 2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16건, 2021년 2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지난해 기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451건, 내과 263건, 치과 237건, 신경외과 171건, 외과 11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에 머물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상승세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등이 개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324건이었다.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64.6%인 4951건에서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공률이 72.9%로 5년 평균이나 2021년(66.0%)보다 높았다.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0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