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주택정보 충분히 제공 안해…기 막힌 일”
원희룡, “정보공개-정보보호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 응수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공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데이터를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응수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