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2251억원…최대치 경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떼인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이는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수도권(1290건)에서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으며,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고,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보증사고가 이어졌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HUG의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로 인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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