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터져 다친 소비자, 40억원 배상 청구했다 기각돼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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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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