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8일 이같이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 열람안의 18.61%보다 0.02% 포인트 내린 18.63%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열람안보다 0.02% 포인트 떨어진 17.32%로 확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3.21%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5.73%, 10.21%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 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정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