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평균 7만2000원 감소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이하 사진=행정안전부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이하 사진=행정안전부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완화되면서 공시가 6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1008만 가구 기준)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더 낮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지난해보다 2%p 줄어든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p 줄어든 44%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인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공시가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8.9%에서 최대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없던 2020년과 비교하면 29.3%에서 최대 4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주택 재산세로 걷힐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40억원(15%)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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