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연합뉴스 등의 보고에 따르면 SG은행 서울지점은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고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보고도 지연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SG은행은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 2022년 6월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사안이다.

이밖에 SG은행 서울지점은 2020~2021년 임직원에 대해 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임원 1명에 주의, 1명의 퇴직자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 제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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