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첫 재판 시작…'징역 40년 확정' 김재현 대표도 출석
은대 조정 통해 환매대금 충당…검찰 "적절 조치 못했다"
변호인단 "검찰의 오해, 직원은 '방조자' 아닌 '피기망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 법인, 하나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하나은행 직원들이 다른 펀드의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돌려막았다는 주장을 내놨고, 피고 측 변호인단은 "하나은행은 운용사 지시를 받았던 수탁사일뿐이다"라고 맞섰다. 1심 쟁점이 2심에서도 재부각될 전망이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2-3형사부는 수탁사 하나은행,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첫 번째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 하나은행 전·현직 수탁영업부 직원, 작년 7월 징역 40년이 확정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출석했다.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옵티머스 환매대금 24억원으로 개인 돈,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나은행 직원 2명(전 수탁영업부 소속 A·B씨)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다른 펀드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건은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본 사안으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수탁사, 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첫 케이스다"라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은행의 은행계정대(은대) 조정은 단순히 계정상 수치를 조정한게 아니라 펀드 간 자본을 실질적으로 대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으로 충당했다는 뜻으로 이때 은대는 신탁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이자를 받고 타 계정에 빌려주는 계정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직원 A씨가 옵티머스 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하나은행이 애초에 환매대금 미입금됐을 때 환매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사기방조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입증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준비가 안된 모습이었다. 검찰은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입증계획 이후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피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수탁사를 향한 투자자 소송을 유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운용지시를 따르는 수탁사일뿐이다"라며 "은대조정은 2018년 3차례 있었지만 옵티머스 환매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수탁영업부 소속 직원 A씨가 받고 있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선 "해당 직원은 방조자가 아니라 피기망자다"라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나은행 변호인은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을 속였던 사건이다"라며 "금감원조차 알지 못했던 사건을 피고인들이 인지했다는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난 발생한 사건이다. 공공기관 발주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 펀드자금은 해당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았고, 다르게 사용한게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자금은 사모사채 발생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추산 피해액만 56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건이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펀드 편입자산(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시 실제 입금주체 확인 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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