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불사할 것”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보험업계 14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사보험이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만 4000만명에 육박한다. 그동안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워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보험사가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할 수 있게 했고, 다만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4년 동안 논의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소비자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은 법안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정부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했지만,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환자와 병원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사나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은 환자와 병원이 보험사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