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주축 컨소시엄에 6개 은행 참여…"채권 발행 계획"
하나銀, 하나금융-미래에셋證 NFI서 주도적인 역할 전망
대형 증권사 선점, 수익 저해할수도…법·제도 보완 병행必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토큰증권발행(STO)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기업·신한·우리은행이 추가로 참여했고, 하나은행은 미래에셋증권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은행도 시장의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이 '태동기'인 만큼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업계 내에선 △농협·수협·전북은행, 조각투자기업 6곳(서울옥션블루, 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등), JB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STO 컨소시엄과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그룹과 함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STO는 기업의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으로 발행해 소유권을 보장받는 개념이다. 소유한 토큰의 비율에 따라 수익이 기대할 수 있다.
발행 플랫폼에서 기업의 자산 토큰을 발행하면 은행등 금융사는 토큰 유통이나 계좌개설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전해진다. 자산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수수료 수익을 금융권에선 신사업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이 주축인 STO컨소시엄에는 최근 기업·신한·우리 등 은행 3곳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펀블(부동산조각투자사업자)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예술품·엔터테인먼트 사업자) △트렉체인(핀테크기업 아톤 자회사) △아티피오(미술품 조각투자사, 예스24 자회사) △차지인(전기차 충전 플랫폼기업)도 함께한다.
농협은행은 일찌감치 STO에 뛰어들었으며 관련 조직도 은행권 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채권을 직접 STO로 발행하거나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모델은 지멘스로, 이 회사는 올해 초 6000만유로(약 840억원)의 1년 만기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STO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STO 및 웹3.0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STO 컨소시엄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ext Finance Initiative, NFI)에 참여해 STO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 등 글로벌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STO 시너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동맹에서 하나은행의 역할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STO의 유통 또는 계좌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룹의 STO사업이 안착된다면 하나은행의 신사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통신사인 SK텔레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 이외 인프라 구축에도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이 너도나도 STO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낮고 법·제도는 미진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업이 워낙 초기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고, 이미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어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한 관계자는 "다수의 은행이 STO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핑크빛 전망'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증권업계의 선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증권사들은 조직, 인프라를 이미 구축·가동하고 있다. 만약 STO사업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은행의 본 사업에 비해선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몇몇 은행들은 진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도의 안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엔 △토큰증권의 규율체계, 개념 △증권 여부 판단원칙 △투자자보호 등이 명시돼 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아직 개정되기 전이고, 은행업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나 관련법 개정 소식이 들리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나,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다양한 주체(은행 등)에 대한 내용은 추가·보완돼야 할 것 같다"라며 "법의 개정,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진흥계획 등이 선행돼야 은행들의 STO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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