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시 후 3일 만에 신청자 22만명 육박…관심·인기 '증가'
만 34세-연 7500만원 이상 가입 불가…"조건 미달인 경우 有"
신한·하나·대구銀 등 유사적금…"상황따른 상품 선택 더 중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얻고 있지만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정 소득을 넘어서거나 나이 기준을 벗어난 것인데 이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성격이 유사한 적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63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단, 60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라면 기여금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구원(본인 포함)의 확정된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보건복지부 기준)여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합이 512만1080원의 180%인 921만7944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1인 가구는 소득이 350만661원, 2인 가구는 586만815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만 34세가 넘거나 △총소득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구원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연 소득이 6000만~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라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장벽'은 △상대적으로 긴 가입기간(5년) △변동금리 전환(3년 이후)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일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대신 금리(6% 수준)가 낮더라도 조건이 덜 까다로운 청년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청년저축왕적금'이 대표적이다.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상품으로 만 18~39세 이하 개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월 1000원~3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1년 기준으로 최고 연 5.75%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청년도약계좌가 나온 이후 청년저축왕적금에 대한 관심과 판매도 늘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적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청년의 자산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가 내놨고,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현재는 모집이 종료된 상태다.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220만원이어야 한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며,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까지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액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에선 최고 연 2.00%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청은 마감된 상태로, 자격조회 등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기반으로 저출산, 청년 자산형성 등 사회 이슈에 관심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의 △영플러스 적금 △청춘희망적금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영플러스적금의 경우 만 29세 이하 개인이 가입대상이며 기간은 1년이다. 기본이자율은 3.66%에 최대 연 0.5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로 가입하면 연 0.05%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청춘희망적금은 만 19~40세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며, 가입금액은 1만원~100만원이다. 가입기간이 12개월일 때 기본금리는 3.46%로, 최대 연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한다면 금리는 최고 연 4.01%다.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이전에도 시중은행들은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청년들을 위한 적금을 꾸준히 내놨다"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안되더라도, 각 은행들의 혜택을 비교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금을 가입한다면 오히려 해지없이 자산을 꾸준히 모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지난 15일 출시됐다. 가입자의 납입금에 정부가 단계별로 기여금을 더해 자산을 쌓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출시 3일 만인 이날(19일) 신청자가 21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23일 가입할 때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다음달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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