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모 전환 후 첫 선정지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이하 사진=서울시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이하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곳을 대상지로 결정했다.

성현동 1021번지 일원
성현동 1021번지 일원

선정된 두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목4동 724-1 일대(5만2758㎡)와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는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내달 6일 기준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 자치구에 지금원이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아타운 공모신청·선정 절차, 지정 절차
모아타운 공모신청·선정 절차, 지정 절차

한편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해야 한다.

1차적으로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서울시에 수시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아타운 선정방식이 수시공모로 바뀌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됐다. 실제로 양천구 목4동은 지난 5월17일, 관악구 성현동은 6월13일에 공모를 신청해 선정결과 발표까지 1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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