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경쟁률 '283대 1'…청약 21년 쏟아부어야 당첨
최고액은 3670만원…다자녀 특별공급 최고 배점은 95점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공공분양주택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뉴:홈’ 일반공급에 당첨되려면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넣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2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접수에 총 7만 2172명이 신청해 평균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지인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한강변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주변보다 시세가 5억원 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LH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2550만원 수준이며,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3670만원이다. 청약통장에 매월 최대치인 10만원씩 납입한다 가정했을 때 21년 이상 넣어야 달성 가능한 액수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 당첨자는 95점이었다. 당첨선은 80점으로 미성년 자녀수 3명에서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최고 배점은 13점, 당첨선은 12점에서 추첨으로 선정됐으며, 잔여공급의 경우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이 2560만원, 당첨선은 2398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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